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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사채용시 불법채용, 불통행정 발견 담당공무원들 징계요구

작성일
2022-11-24 01:35:26
작성자
장○○
조회수 :
1000
  • 비대면 강사모집공고문 (3).hwp
  • 비대면강사 최종합격자_공고문[1].hwp

[답변] 비대면 강사채용시 불통행정 발견 담당공무원들 징계요구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11-25 17:30:36
작성자
장유도서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유도서관 이용에 감사드리며 먼저 이번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의 상담 및 간담회, 전화통화, 도서관에 바란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렸으나 귀하의 답답함을 풀어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인께서 시청 감사관에 행정업무 상 문제제기를 하셨다면 관련사항은 향후 해당부서의 절차에 따라 조사 및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건(평생학습강좌 운영) 외 도서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30-7451(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장유도서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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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유도서관 (☎ 055-330-7461)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1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