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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 기부

작성일
2011-02-20 07:57:25
작성자
김○○
조회수 :
1953

[답변] [답변]어린이 도서 기부

작성일
2011-02-26 13:45:29
작성자
장유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서 기증 의사를 밝혀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리며, 기증도서에 대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금액에 있어 새책인 경우 판매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헌책인 경우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장유도서관(☎330-7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도서기증과 독서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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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유도서관 (☎ 055-330-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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