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서관을 애용하는 시민으로서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습실내 온도조절에 관해서 인데요,
최근 냉방기 가동을 엄격하게 규제함에따라 실내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면학분위기도 많이 저하되었구요.
공공기관내 실내온도를 28도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였으나,
사람이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학습실내의 습한 환경에서는,
28도 이상의 온도로는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6도 이상의 범위에서 냉방기를 가동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일부 이용자들의 무리한 온도조절은 삼가야 겠지만, 그렇다고 오늘처럼 아예 냉방기 가동을 못하도록 하는것은 좀 과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이나 병원, 민원실 등 대국민서비스 시설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에서(지식경제부 권장)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과 시행명령등을 우선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는
장유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공공기관 실내온도 조절에 관한 지식경제부 민원 답변
ㅇ 민원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시설물은냉방기가동시실내온도를28도이상으로유지하여야합니다.다만,학교의교실,도서관등은쾌적한면학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28도보다낮은26도이상으로유지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냉방온도1도낮추는데7%의전력추가소요)
-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무시설은 28도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대국민서비스 시설은 가급적이면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제14조(적정실내온도준수등)①공공건물은난방설비가동시평균18℃이하,냉방설비가동시평균28℃이상으로실내온도를유지하여야한다.다만,학교(학생들이수업하는장소에한한다),도서관,민원실,병원,공항,판매시설등과미술품전시실,전산실등특정온도를유지해야하는장소등은자체위원회결정에따라탄력적으로온도를유지할수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전화:02-2110-393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54556325&qb=64+E7ISc6rSAIOyYqOuP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