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
관리하시는분이 잘 모르시는것같아 글을 남깁니다..
8월 11일 목요일날..
화정도서관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볼일을 마친후 나오니 제차에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제차 끝자리가 4입니다. 목요일이니 승용,승합차의 경우 당연히
출입이 금지되어있겠지요..
하지만, 차종이 코란도밴입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아닌
화물밴으로써 차량등록증에도 소형화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1448(2006. 5.30)“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세부시행 방안” 」 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에 경차(800cc이하), 장애인용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이상)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리하시는분께서 착오가 있으신거 같아서
향후 다시는 이와같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