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요일제 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 차량 조치 요망
- 작성일
- 2015-08-04 11:05:24
- 작성자
- 화정글샘도서관
[ 답변내용 ]
화정글샘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 요일제 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 차량 조치 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화정글샘도서관 주차장은 정면주차장 29면, 후면주차장24면과 장애인 주차2면
등 총55면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도서관 이용객이 많아 항상 주차장 사용에
불편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11-154호)에
의거 화정글샘도서관에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차량요일제 방법은 차량번호 끝번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요일제 제외차량은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사용차량,(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 긴급자동차, 보도용, 화물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입니다.
○ 요일제 단속된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연락처가 있는 차량은 연락하여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차량진행방향 또한 표시가 되었있지만, 잘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화정글샘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며, 화정글샘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