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포천작은도서관입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신청 원칙
※ 5.25(월)부터 모의확인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은 5부제 시행 유의
· 오프라인 접수(7. 1. ~ 7. 20.)
※ 오프라인 접수처 추후공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분야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내용】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 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