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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한 도서 서비스 다 좋은데....도서관 전체 금연구역은 잘못된 것이 있다.

작성일
2010-04-14 11:18:35
작성자
박○○
조회수 :
1809

[답변] [답변]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한 도서 서비스 다 좋은데....도서관 전체 금연구역은 잘못된 것이 있다.

작성일
2010-04-16 10:47:36
작성자
화정글샘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정글샘도서관을 이용해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2005.7.28>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수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우리 도서관은 상기 1호와 15호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물이며, 공공장소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쉼터 및 휴게실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므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흡연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야외화장실이나 공원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남을 배려하고 기분좋게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의 화정글샘도서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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