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5부제 주차단속에 대하여
- 작성일
- 2019-04-18 13:49:39
- 작성자
- 칠암도서관
칠암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차 차량 5부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질서 유지와 이용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 9. 1. 부터 자체적으로 차량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5부제 운영 협조 및 참여 권고로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도서관 주차장 및 시설 이용에 불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330-4584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