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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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해시청 장유도서관 열람팀 (☎ 055-330-7461)
최근 업데이트 :
2018-11-06 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