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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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