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북카페에 음식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카페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먹어도 되고, 분식집등에서 사온 음식등은 못먹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북카페 입찰시 공고한
'공유재산(매점)유상사용허가조건' 제27조 제 1호를 보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을 허락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집에서 싸온 도시락뿐만 아니라, 분식집에서 사온 음식도 북카페에서 먹을 권리가 있으며, 영업자가 음식물반입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가조건위반이 되고, 이는 허가조건 제28조에 따라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자는 음식물반입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를 치워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뿐이다.
이용자가 음식물을 반입해서 먹는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있다는 것은 불분명하고 설사 있다고 해도 극히 경미하다. 이에 반하여 이용자인 시민이 입는 불편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등 현저하다.
공공시설인 도서관에 부속된 매점의 경우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도 최대한 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때문에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용자의 건의에 대한 도서관측은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점심식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식사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북카페측과 협의하여 북카페를 도시락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니 북카페이용객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바랍니다.북카페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도시락을 이용하여 주시고,북카페가 영업장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에서 구입하신 음식물의 반입 및 일회용기 등의 사용은 가급적 자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허가조건에 명시된 것을 도서관이 영업자측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하고 마치 협의하여 영업자가 이용자측에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실무자가 허가조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영업자의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한다는 인상이다.
도서관은 북카페 운영자에게 음식물반입을 제한하지 말것을 요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