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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 음식반입금지에 대하여

작성일
2011-07-03 16:59:14
작성자
박○○
조회수 :
2290
  • 공유재산(매점)%20유상사용%20허가조건(4)[1].hwp

[답변] [답변]북카페 음식반입금지에 대하여

작성일
2011-07-08 15:05:11
작성자
진영한빛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박희준님.
우리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북카페 음식반입요구에 관해 세가지로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북카페 음식물반입제한은 「공유재산(매점)유상사용허가조건」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도서관은 입찰당시 규정한 「공유재산(매점)유상사용허가조건」제27조 제1항에 명시한 음식물반입에 대한 사항을 북카페 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공유재산(매점)유상사용허가조건」제29조 어구해석조항에 의거 "도서관이용객의 도시락 반입 허락"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협의하였기에 이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음식물 반입과 관련하여 영업상 손실은 극히 경미하나, 시민불편은 크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북카페는 여러가지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인한 영업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음식물 반입여부가 영업상 손실이 경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서관에 식사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별도 식사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아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셋째, "공공도서관에 부속된 매점의 경우 영업이익과 함께 시민편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도서관 북카페는 김해시 시립도서관에 소속된 매점이 아닌 김해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받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민간영업장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도 염려하셨듯이 북카페 운영자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매점)유상사용허가조건」제1조에 북카페 사용목적을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매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서관관리 환경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진영한빛도서관 관리담당(☎330-48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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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진영한빛도서관 (☎ 055-33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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