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영 한빛도서관 청원경찰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오락게임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너무나도 태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민입니다. 한빛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하는 민간인 입니다. 저의 지인말로는 새로들어온 청원경찰이 업무시간에 의자에 않은체로 다리를 꼬으고 스마트폰으로 오락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락게임을 하면은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시간에 업무를 봐야지 업무는 보지를 않고, 오락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사람도 보기가 않좋다는 판단이 됩니다. 청원경찰도 공무원이고, 민간인이 납입을 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오락게임을 하면은 되겠습니까?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청원경찰을 관리를 하시는 담당공무원님이 스마트폰을 회수를 하여 별도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간인이 납입을 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도 공무원월급을 주는 민간인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월급을 주기가 정말로 아깝습니다. 이때까지 공무원 월급에 대한 세금 회수해 버리고 싶군요
어떤 민간기업체의 현장근로자는 업무를 시작을 하기전에 핸드폰을 다른곳에 보관을 하고,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핸드폰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을 하니 순찰은 하지를 않고, 안내석에 않아서 컴퓨터 오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습실내 순찰도 강화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드립니다. 야간에 도서관이용을 하였을 때에도 안내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고 순찰은 거의 하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사고라도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아마도 그 날 그 시간에 근무를 한 청원경찰 책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며칠전 한빛도서관에 가니 청원경찰이 핸드폰으로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화통화인지?아니면은 업무와 무관한 전화통화인지?모르겠네요 아마도 업무와 무관한 전화통화 인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화통화이면은 도서관전화를 이용을 하지 핸드폰통화는 하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핸드폰 통화라도 짧게 통화를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전쯤에는 야간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도서관밴치에서 민간인이 누워있는 채로 몸을 만지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아픈가 물어보니 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119구급차를 불러 드릴까요?라고 물어 보니 그럴필요 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 근무자는 최점환청원경찰이였습니다. 그 날은 안내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아픈가 물어보고,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이라고 판단이 되군요 그리고 민간인이 공부를 하는도중 청원경찰업무를 대신하여야 되겠습니까?
3년전에도 업무시간에 청원경찰이 오락을 하길래 오락을 한다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인 시장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는데 그 때는 해당직원을 엄중경고를 하고, 도서실,주차장,학습실을 순찰을 강화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더 해당직원을 엄중경고를 하고, 도서실,학습실,주차장을 순찰을 강화를 하는 것에 검토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밑에는 청원경찰이 업무시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 스마트폰 사용금지
2. 야간순찰강화
3.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시민에게 친절과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