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아는 이에게는 '13월의 월급(보너스)'이 되고 모르는 이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17. 01. 12.(목) ~ 01. 19.(목) 매주 목요일, 19:00~21:00
- 대 상 : 성인 30명
- 장 소 : 책마을 2층 시청각실
- 내 용 : 연말정산의 이해(12일), 금융지식의 이해(19일)
- 신청자 모집
# 기 간 : 2016. 12. 29.(목) 10:00 ~ 마감시
# 방 법 : 인터넷(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방문, 전화접수(330-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