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샘이깊은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항목으로(소득세법 제52조) 공제 가능 교육기관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므로 중흥샘이깊은작은도서관에서 수강하신 문화강좌 수강료의 경우 도서관의 문화강좌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닌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소득공제(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강좌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055-346-71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